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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식수술 전후 검사는 건보 비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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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식수술 전후 검사는 건보 비급여 대상"

입력
2012.10.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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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전후의 검사와 진찰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강남 A안과 원장 이모(50)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이란 수술 자체만이 아니라 수술 전후의 진찰과 검사, 처치 등을 포함한다"며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나 진료를 급여대상으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6~11월치 라식수술 전후 검사비용 940만원을 요양급여로 부당 청구했다가 건보공단에 적발돼 4,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씨는 "현행 건강보험제에서 라식수술과 달리 비급여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수술 전후의 검사 등은 당연히 급여대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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