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4)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46)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은아(39) 선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의 선전ㆍ선동에 동조하면서 국가의 존립 및 안전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장 등은 금강산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2009년 기소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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