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지부 무력화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노조파괴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고용부는 19일 "유성기업 등에서 사측이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도ㆍ상담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17일 사측의 소명을 들었지만, 이 회사가 유성기업 등과 맺은 계약서ㆍ제안서 검토 결과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16일 고용부는 이 회사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정지(3년)했다.
창조컨설팅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대책팀장 등으로 13년간 근무한 심 대표가 2003년 1월 설립한 회사로, 심 대표는 경총에서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회사를 20여명의 직원을 둔 중견노무법인으로 키웠다. 2009년에는 징계ㆍ해고 등을 심판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장 출신의 김주목 전무가 합류했다.
고용부의 인가 취소는 최근 수년간 창조컨설팅이 사실상 사측과 공모해 '직장폐쇄-용역투입-친(親)회사 노조 설립 및 금속노조 지회 무력화'를 지휘했다는 노동계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확인됐음을 보여준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8~2012년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 발레오전장,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과 가진 전략회의 문건을 최근 공개, ▦노동자들의 성향 파악 ▦조합원들의 지회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면담방법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 설립절차 및 세력화 방법 ▦대내외 선전물 작성 방법 등까지 자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밤샘노동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유성기업 사태는 창조컨설팅의 자문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을 거치며 기존 금속노조 지회 간부 27명이 해고됐고, 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탈퇴해 7월 설립된 회사측 노조에 가입하며 금속노조 지회가 교섭권을 잃는 순으로 전개됐다. 회사는 사측노조에 동조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관리직 직원을 동원해 집회를 열었다. 창조컨설팅이 이즈음 작성한 문건은 관리직 직원의 집회 개최를 주문하고 있으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유성지회 불순세력 물러가라!' '정치노조 X, 조합원 노조♥' 등 피케팅 문구까지 예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어용화 무력화를 막기 위해 현행 노조법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처벌하고 있다.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새 노조설립에 간여한 사측, 이를 사주한 창조컨설팅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이들 기업과 매월 2,500만~5,000만원의 자문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노조가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1억원의 '성공보수'를 받는 추가계약을 맺기도 했다.
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제3자가 노조설립에 개입하는 행위는 기본적인 노동권의 박탈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노조파괴에 가담한 노무사들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등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노조법 위반혐의로 1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창조컨설팅 사무실과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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