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협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의내용을 공개할 경우 향후 통상교섭에 있어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미 양국이 상호 간 논의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한 일이 있는지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대상 자체도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해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및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정부가 미국과 FTA 발효를 위해 진행한 이행점검협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외교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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