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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재단, 장학금 줄어드는데 빚 상환 5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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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재단, 장학금 줄어드는데 빚 상환 5년 연기

입력
2012.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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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장학사업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기증해 설립한 청계재단이 장학금 지급액보다 더 많은 대출이자를 내면서도(본보 8월 22일자 1면), 지난달까지 자산을 매각해 대출을 상환하겠다던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상환 기한을 5년 뒤로 미뤘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최근 "자산매각 등을 통한 은행부채 50억원의 상환 기한을 지난달 21일에서 5년 후로 변경하겠다"고 채무상환일 연장을 통보했다. 이 대통령은 청계재단을 설립하면서 330억원 규모의 부동산과 함께 30여억원의 빚까지 함께 넘겼다. 청계재단은 은행에서 50억원을 빌려 이 대통령의 빚을 대신 갚고 나머지는 세금납부에 썼으며, 교육청에 "3년 안에 자산매각 등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승인을 받았다. 그 3년 기한이 지난 달 21일로 끝났지만 청계재단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교육청이 "정확한 상환 계획을 밝혀라"고 요구하자 이번에는 5년 후에 상환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청계재단은 매년 이자지출로 인해 장학금 지급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ㆍ관리비 수입의 20%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대출이자에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부동산의 임대ㆍ관리비 매출이 지난해 13억4,974억원이었는데, 이자비용으로 2억7,950만원을 지출하고, 장학금 지급액은 2억7,865만원에 불과했다. 2010년의 장학금 지급액(3억1,915만원)보다 줄었다.

청계재단은 330억원의 부동산뿐 아니라, 지난해 이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모씨가 ㈜다스 주식 100억원어치를 기부해 현재 총 자산이 430억원에 이른다. 마음만 먹으면 자산 일부를 매각해 빚을 상환하고, 본연의 장학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계재단 감독권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은 채무상환 5년 연장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환기간이 너무 길고, 구체성도 결여돼 있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단이 버틸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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