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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뢰 하락" vs "문제점 고치는 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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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뢰 하락" vs "문제점 고치는 건 당연"

입력
2012.10.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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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가 18일 "한미 FTA 재협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재협상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그 여파를 두고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올해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 협정문은 개정과 종료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협정문 제 24.2조는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제 24.5조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재협상을 통해 한미 FTA 협정문을 개정하려면 한 쪽 당사국의 요청과 협의를 통해 수정한 사안이 FTA 최고 협의기구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꼽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에 관해 합의한 수정사항을 승인하면 양국은 해당 내용을 개정해야 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곧 열릴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와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정리해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협정의 종료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FTA 종료를 선언한 경우는 없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효된 각종 지역무역협정은 319건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FTA 협정을 종료하거나 전면 재협상에 나선 경우는 없었다"면서 "국가 신뢰를 떨어트려 또 다른 무역협정을 맺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한중 FTA를 진행하면서 미국에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면 중국이 우리를 믿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문제 조항을 고치기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가령 미국에서 우리 측에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의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진 않는다"며 "재협상은 FTA 협정문에 담긴 권리인 만큼 국가 신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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