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탭은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은 영국 홈페이지를 비롯, 주요 일간지에 자기 돈을 들여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비침해 확인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애플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 참여한 3명의 판사들은 "삼성의 갤럭시탭은 애플 아이패드와 혼동될 정도로 뛰어나지 않다"고 판결한 1심 법원 결정을 지지했다. 지난 7월9일 영국의 1심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비침해 확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영국 법원은 또 애플 홈페이지와 주요 신문에 갤럭시탭은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7월 1심 판결을 통해 애플이 신문 잡지와 자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내용을 공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예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이 보류된 바 있다.
이날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애플은 25일까지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에 해당내용을 광고해야 하며 영국 공식 홈페이지에도 1개월간 같은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갖고 무리한 주장을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재확인해준 법원의 뜻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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