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질타하고 한상대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은 한 총장에게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도 형사처벌하지 않은 수사는 청와대 하명을 받았거나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실 수사의 책임자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서기호 의원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대통령 일가가 부담스러워 기소를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총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한 총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어 "내곡동 특검은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10명이나 출국금지하고, 대통령의 형인 상은씨와 아들 시형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냐"며 "특검 결과가 검찰 수사결과와 달라진다면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은 법리에 따라 최선의 수사를 다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특검 결과를 미리 전제로 한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BBK 사건 장본인 김경준씨가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07년 12월1일 검사실에서 누나인 에리카 김씨와 영어로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여기 검사가 내게 딜을 하자면서 모든 걸 지어냈다고 자백하면 3년이나 그 이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을 거라 했어" "검찰은 결코 이명박을 기소하길 원하지 않아"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야당은 검찰이 회유ㆍ강압 수사를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결과 특검 수사결과 이미 허위로 확정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김씨를 수사했던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의 말만 믿고, 사법절차에서 이미 허위로 판정된 녹취록이 국회에서 거론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 법사위원 등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인 정보수집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그러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보수집 업무도 수사에 포함돼 있다"며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업무는 분명히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맞섰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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