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ㆍ인척과 권력 실세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적발한 비위를 상설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새누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검찰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최 부장은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연계 방안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결과가 돼 낭비적ㆍ비합리적 제도"라며 "이는 검찰을 무력화ㆍ형해화 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검찰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묻고 싶다. 최근의 검찰 수사 행태를 보면 특별감찰관이나 공수처, 상설특검을 신설하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권력 앞에선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야당과 관련된 수사는 너무 앞섰던 게 지금의 검찰 아닌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수사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등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은 적이 한 번이나 있었는지 궁금하다.
노골적인 봐주기와 꼬리자르기 수사는 되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증폭시키는 부메랑이 됐다. 반면 양경숙 공천 비리 사건과 노건평 뭉칫돈 수사에서 보듯 야권에 흠집을 줄 만한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앞서나가다 헛발질을 하기 일쑤였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언론에 흘리고는 얼마 안 가 꼬리를 내리는 일을 반복하는 검찰을 국민들이 신뢰할 리 없다.
국민들 사이에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대선 후보들의 예외 없는 검찰개혁 공약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공수처 설치와 중수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안철수 후보도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경찰은 차관급이 청장 한 명인데, 검찰은(차관급 검사장이) 55명"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뇌부 비대화는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나친 예우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또 하나의 개혁과제다. 검찰은 정치권의 검찰개혁안에 반발하기 보다는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개혁안을 스스로 내놓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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