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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석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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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석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10.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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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18일 신삼길(54)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종석(46)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의원의 전 보좌관 곽모(46)씨는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443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곽씨가 임 전 의원의 보좌관직을 사임한 뒤에도 매월 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임 전 의원은 곽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곽씨와 공모해 2005~2008년 신 회장으로부터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매월 290여만원씩 총 1억443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4ㆍ11총선 후보 공천을 포기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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