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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 이력제 실시

입력
2012.10.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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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돼지 이력제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돼지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농장 사육단계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돼지 생산자 및 소재지, 도축장, 도축일, 브랜드 등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제주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신뢰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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