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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내년부터 대출금리 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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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내년부터 대출금리 0.5%P 인하

입력
2012.10.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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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자금대출 금리가 내년 초부터 인하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해 온 소형ㆍ저가주택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올 들어 두 차례 실시된 기준금리 인하(3.25%→2.75%)로 시중의 대출ㆍ예금금리가 낮아진 만큼 내년 초부터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종전보다 0.5%포인트 가량 내릴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세자금(현행 연 4%)을 포함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연 4.2%)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연 5.2%) 등이며, 신규 대출자는 물론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12월까지 결정한다.

이를 위해 내년 전세ㆍ주택구입자금 규모를 올해(6조1,500억원)보다 4조원 늘어난 10조1,5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토부 지종철 주택기금과장은 "올해 2조5,000억원이 배정됐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6월 말 바닥나 대출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전셋값이 매년 5%씩 오르는 등 수요가 늘고 있어 재원을 크게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약저축 금리는 현행 연 2.5%에서 2%로 낮아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현행 연 3.5%→3%로, 2년 이상은 현행 연 4.5%→4%로 변경된다.

또한 주택 청약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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