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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웬춘, 인육 노렸다고 단정 못해"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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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웬춘, 인육 노렸다고 단정 못해"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입력
2012.10.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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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8일 경기 수원시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우웬춘(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우씨가 범행 당시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사 내지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사체 훼손 수법과 보관방법 및 범행 전후 태도 등이 인육 제공을 의도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평소 인육 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수법이 잔인무도하고 사회공동체의 감정을 크게 해쳤다는 면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할 사정은 있다"면서도 "우씨가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된 채로 살아온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육 사용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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