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동물원의 야생동물 사육, 질병ㆍ안락사ㆍ방역과 관련한 동물 질병관리, 동물실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윤리적 기준 등을 제시하는 ‘동물원 야생동물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마련해 서울동물원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 등록제, 실험동물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으나 동물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수의사, 직원 등 26명으로 구성된 동물원 윤리복지 전담반을 꾸리고, 19일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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