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A과장이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직함이 인쇄된 청첩장을 관내 기업체에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통합당 설훈(부천시 원미구) 의원은 1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체 관계자들이 법인 세무조사를 감안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의 축의금을 전달했다”며“공무원이 자신의 직함을 이용해 기업체에 청첩장을 발송한 것은 말 그대로 축의금을 안내면 세무조사 하겠다는 무언의 협박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조사를 빌미로 공직자가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 식구를 감싸지 말고, 공무원의 본분을 상실한 A과장을 해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이 세원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집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최근 5년간(2007~2011년)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 비중은 연평균 79%인데, 같은 기간 대구청의 비중은 86%다”며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종화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사업하기 편한 세정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 청렴하고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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