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은 안 후보에 대한 여권의 검증 공세 과정에서 불법 뒷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안 후보 측은 9월 초 새누리당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안 후보의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을 당시에 사찰설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금태섭 변호사는 "보이지 않는 거대 권력이 현 상황을 지휘하고 있지 않은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해 정보ㆍ사정기관의 불법 개입 가능성을 흘렸다. 그는 "정 전 위원이 안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과 여자 문제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우리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김황식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안 후보 측은 이어 안 후보 부부가 아파트 매매 때 각각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본인만 구할 수 있는 정보가 흘러나간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파트 검인계약서는 안 후보 부부의 동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자료인 만큼 불법적 수단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안 후보 부인의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검인계약서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송파구청에 요청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안 후보의 사당동 아파트 검인계약서도 비슷한 경위로 유출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안 후보의 여자 문제를 뒷조사한 증거"라며 한 경찰 간부와 언론사 기자의 전화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17일 "받은 만큼 갚아준다는 식으로 해서 저들과 똑같아지지 않겠다"고 말해 '불법 뒷조사 의심 세력'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이어 "가짜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흑색선전이 계속되지만 선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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