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50분 강연에 300만원의 고액 강연료를 받는가하면, 다수의 법관들이 업무 시간에 외부 강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관 외부활동 내역'에 따르면 현직 법관들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외부 기관에서 1회성 강연을 한 횟수는 587건으로, 강연료는 총 3억795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료 수입이 가장 많았던 법관은 2010년 한 사립대에서 50분 강연을 하고 300만원을 받은 당시 모 대법관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변호사단체에서 3시간을 강연하고 240만원을 받은 한 지법 부장판사가 뒤를 이었다. 법관들이 강연당 5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는 262건, 이 중 100만원 이상도 78건에 달했다. 법관들의 강연 중 351건(63.5%)은 근무시간에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의 소송 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은 법률사무소, 기업체 등에 초청돼 강연한 사례도 다수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최 측이 강연료를 다른 연사와 함께 책정한 것이라 법관이 자의적으로 많은 강연료를 요구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일과시간에 강연을 하는 것도 사전에 공익적 목적이 충분하다는 상부의 판단에 따라 재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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