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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사찰' 전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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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사찰' 전원 실형 선고

입력
2012.10.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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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는 1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징역 2년6월,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징역 1년,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월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영준 전 차관은 현 정부 실세로 인식되던 사람으로서 도덕성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인허가 알선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하고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후,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 전 비서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영호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가기관의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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