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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임원 아닌 회장·사장도 분식회계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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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임원 아닌 회장·사장도 분식회계시 제재

입력
2012.10.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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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ㆍ사장이 등기임원이 아니어도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면 제재를 받게 된다. 회계법인 과징금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했다.

그간 분식회계 등을 지시하거나 직접 주도해도 등기임원이 아니면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주도자에 대해 해임권고, 임원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와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상장사와 금융회사가 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거래소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 검증 주체인 회계법인이 오히려 재무제표 허위 작성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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