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에서 유해 중금속이 법정기준치의 최고 11배까지 나왔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적법절차를 거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7일 “LH가 명지지구 공원부지인 옛 명지쓰레기매립장 94만㎡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변칙으로 진행해 향후 이를 이용할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LH는 공원부지 조성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해 2014년 완공할 예정으로, 환경부가 2008년 ‘매립장을 정밀조사해 토양오염 방지와 정화대책을 수립해 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라’는 단서를 달았는데도 무허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토양오염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총 2회에 걸쳐 해당부지 토양을 직접 채취해 법정조사기관인 동의대 산업기술개발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유해 중금속인 구리의 경우 법정기준대비 최고 11배의 오염을 확인했고, 카드뮴은 우려 기준의 3.3배, 납 2.3배, 아연 8.6배, 니켈 1.9배를 초과해 토양오염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LH가 오염조사를 의뢰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분석기관은 법이 정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토양오염도 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 공인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만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LH는 자신과 가까운 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오염된 토양을 불법 처리, 피해가 전부 시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와 강서구청은 명지매립장 토양오염조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현재 추진중인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 ▦명지매립장 공원부지 토양오염 정밀조사 즉각 실시 ▦강서구, 사업자,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후 객관성, 투명성 보장 등 3개 항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문제의 공원부지는 1982년부터 3년여동안 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다 현재 공원 조성을 위해 보상협의 중이며, 사업승인과정에서 환경부가 지적한 대로 2009년 7월부터 1년간 충분한 안정화(오염)조사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LH측은 또 “규정시료보다 많은 매립지 내 25개 지점과 매립지 외 22개 지점에 대해 국제공인 3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오염도 조사를 실시해 합격판정을 받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안정화 결과를 갖고 토지이용 방향에 대해 용역을 했을 뿐 직접 토지오염조사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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