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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들·형·부인… MB일가 줄소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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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들·형·부인… MB일가 줄소환 가능성

입력
2012.10.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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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6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 등 사건 관련자 10여명을 출국금지하면서 최대 45일 간 계속될 수사의 첫 발을 내디뎠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대상이 된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형씨는 내곡동 부지 매입자금 12억원 가운데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빌렸고, 6억원은 어머니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대출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특검팀은 시형씨는 물론, 출국금지 하루 전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은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시형씨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한 김윤옥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사무실 개청식에서 '수사에 있어 그 어떤 금기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한 특검의 발언으로 (수사 방침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곡동 사저 부지를 시형씨와 청와대가 공동 매입하는 데 관여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토지거래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 등도 소환이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내곡동 부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매도한 유모(56)씨가 지난 5월12일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한 뒤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 진행의 관건은 특검팀이 청와대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를 할지 여부다.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부지 매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에 대한 특검팀의 압수수색 실시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청와대 경호처는 이 대통령이 내야 할 퇴임 후 사저 매입비용 54억원을 국가예산으로 댄 것에 대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시형씨 등 이 대통령 일가가 배임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청와대 경호처가 사들인 내곡동 부지 9필지를 공동명의로 해놓고 3필지의 지분을 시형씨에게 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선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외압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내곡동 부지에 대한 감정 결과가 있는데도 부지 가치를 평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점, 이상은씨가 시형씨에게 빌려준 6억원에 대한 자금 추적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형씨가 내곡동 부지 매입 비용을 감정가보다 6억~8억원 적게 부담한 것을 밝혀내고도, 지가 상승 가능성을 참작해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보고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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