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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형 비리 의심자 479명 중 7명만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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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형 비리 의심자 479명 중 7명만 입학 취소

입력
2012.10.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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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전형을 악용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단 7명만 입학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47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학교 측이 부정입학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다수 학생이 그대로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월 감사원 감사에서 도시에 살면서 농어촌 지역으로 주소만 옮겨 입학한 농어촌특별전형 입학 비리 추정자 479명 중 현재까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은 7명에 불과했다. 3명은 국공립대, 4명은 사립대 학생이다.

부정 입학으로 추정된 학생 중 국공립대 학생은 전남대(18명) 서울과기대 경인교대(이상 9명) 등 87명이다. 이 중 68명(78.2%)은 대학 측이 조사를 벌였으나 입학이 인정됐고, 나머지 16명은 조사 중이다. 사립대의 경우 36개 대학 392명 중 지금까지 10개 학교 48명이 조사를 거쳐 44명이 입학을 인정받았다. 국공립대에 비해 행정력이 떨어져 나머지 344명은 조사를 하지도 못했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조사는 학생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가 농어촌고교 기숙사, 공항활주로, 창고 등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부정입학자를 적발했지만, 학생들은 대학 조사에서 "실제로 (활주로나 창고 등에서) 살았다"고 주장했고 대학은 이를 반박하지 못해 입학을 인정해 줬다.

또 90% 가까운 학생은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8월 말까지 부정입학 심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각 대학의 조사가 늦어지면서 전체 학생의 12.2%에 대해서만 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이용섭 의원은 "감사원이나 경찰 같은 조사 권한이 없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의 적극적인 소명에 반박을 하지 못하는 등 부정입학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입학 취소자가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다른 농어촌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특별전형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4%까지 정원외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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