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나 가슴 등 청소년 연예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송이나 뮤직비디오 등을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골반춤 등 선정적 걸그룹들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하면 일리 있는 규제라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실효성도 없다는 반론이 맞선다.
16일 여성가족부가 입법예고했다고 밝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19세 미만 관람 불가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방송, 뮤직비디오, 영화 등에서 노출이 없어도 특정 신체부위 등을 강조해 미성년자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이 부각될 경우 19금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성접대 파문으로 2009년 목숨을 끊은 장자연씨 사건 이후 청소년 연예인을 성적 침해에서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셜네크워크(SNS) 등에서는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차라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외국에서 자유로운 부분을 억압하려는 방식"이라는 비판여론이 우세하지만,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며 규제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심의에 적용되면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심의규정의 잣대가 '지나치다' '과도하다' 등 자의적이라 판정 사례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크다. 대중문화평론가 강태규씨는 "미성년자(연예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건 경계해야 하지만 의상이나 노출, 안무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기획사가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사항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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