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상관측장비 입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과 입찰정보 유출로 부적격 업체가 낙찰되도록 한 혐의로 조석준(57) 기상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기상청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장비 수주업체 K사 대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사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김포·제주공항의 순간돌풍탐지기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K사 장비가 최대 탐지반경 규격 기준 15㎞를 충족하지 못하자 K사에 유리하도록 10㎞로 하향 조정해 입찰에 영향을 준 혐의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