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의 사상자를 낸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본보 8월29일자 10면)를 수사중인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이 회사 임직원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공장장 박모(44ㆍ상무)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가 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공장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를 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ㆍ치상)를 받고 있다. 당초 OLED 재료공장은 폭발성 용매인 다이옥산을 2층 저장탱크에서 1층에 있는 드럼통으로 자유낙하 방식으로 회수하도록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2층에서 저장탱크 옆에 드럼통을 놓고 호스로 강제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시공됐다. 이에 따라 다이옥산을 강제 회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질소가 폭발위험을 높였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LG화학은 작업장 바닥에 불연재 페인트를 칠해놓고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대전(帶電)방지용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폭발 위험이 있는 상황인데도 근로자들은 정전기를 막기 위한 특수 작업복이나 특수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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