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봉주(52)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가석방을 신청했으나 15일 심사에서 부결됐다.
법무부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 전 의원은 형기의 70%를 채웠으며 모범수로 분류돼 가석방 신청 대상이 됐다.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는 "홍성교도소가 신청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 가운데 부결자는 정 전 의원뿐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가석방은 허가하고 정 전 의원은 불허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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