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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10월 16일] 안 후보는 단일화 제안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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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10월 16일] 안 후보는 단일화 제안에 응하라

입력
2012.10.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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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두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 들어서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한층 뜨겁다. 사실 전부터 양자 사이의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담판, 여론조사, 혼합형 경선 방식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된 바 있지만, 안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에서 정당 쇄신과 국민 동의를 단일화를 위한 선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래서 이제 논의는 무소속 후보론 대 정당 후보론, 민주당 선 쇄신론 대 민주당 선 입당론, 그리고 엊그제 민주당이 공식 제안 한 정치혁신위원회 공동 구성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당 소속 대통령보다 무소속 대통령이 타협의 정치를 보다 잘 이끌 수 있으며 단일화를 논하기에 앞서 민주당의 뼈를 깎는 정당쇄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안 후보 측의 입장에 대해 무소속 대통령론은 이상에 불과하며 진정 정당 쇄신을 원한다면 입당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공동으로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자는 문 후보 측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양측의 공방을 보면서 자칫 논의가 정치개혁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성찰보다는 단일화를 앞두고 언쟁과 기싸움으로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가령 "차라리 무소속 대통령이 낫다"거나 정당후보론을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에 "어처구니없고 딱하다", 정당개혁 방안을 알려줄 것을 요구에는 "자기 집 대문을 수리해야하는데 옆집 가서 물어보는 것"이라는 안 후보 측 표현이 있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그렇게 험한 말을…", "대한민국 정치학자 중 그 말에 동의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 '무소속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궤변에 빠지는 것"이라는 격한 반응을 쏟아낸다. 민주당은 정치혁신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자면서 위원장 인선을 이미 정한 상태로 제안하고 있고, 안 후보 측은 박근혜 후보 측을 포함해 3자가 만나야 국민을 위해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될 것이라는 다소 군색한 거부의 답변을 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자와 논평자들이 지적했듯이 무소속 대통령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에 입당한 박원순 시장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시정운영에 있어서조차 시의회의 협력이 중요한 것 처럼 국정운영도 정당의 역할과 국회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3당 합당 시도, 여소 상황에서 일어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친박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격은 이명박 대통령 경우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안 후보 측도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미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생산적 결합을 정치개혁의 모토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양측의 정치개혁안을 보면 대통령의 권력 제한, 권력사유화 방지, 지방분권 등 유사한 점이 많다. 단지 문 후보 측이 정당 기반의 정치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안 후보 측은 시민 및 전문가 네트워크에 기초한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차이가 있어 보이나 실제 양측의 모델은 매우 친화성이 있다. 민주당의 경우 비록 책임정당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올해 초 '혁신과 통합'이라는 시민정치조직과의 통합 후 비록 많은 문제를 노정했지만 모바일 투표 등 시민참여정치를 실험해 왔으며, 현 대선 캠페인 국면에서도 시민캠프를 통해 정당과 시민의 결합을 도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안 후보 측도 '내일'이라는 500여개의 포럼을 이슈별로 조직했으며 이를 지역별로도 확대해나가면서 중앙의 허브와 연결된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안 후보 측은 "정당 스스로 쇄신해서 국민이 '달라졌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가만히 있어도 국민이 '빨리 당에 들어가라, 단일화하라'고 하지 않겠느냐.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라는 식으로 공을 넘기고 마냥 단일화를 미뤄선 안 된다. 이참에 문 후보 측의 단일화 논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기를 바란다. 기싸움을 벌이거나 제3후보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득표 전략을 넘어 진정한 정책 논의와 합의의 정치를 보여줄 때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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