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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지원 특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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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지원 특례법안 발의

입력
2012.10.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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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충북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15일 발의됐다.

충북 출신 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통합 창원시 수준 이상의 재정적, 행정적 특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2011년 1월 이전에 설치된 통합지자체(창원시)에만 적용하던 보통교부세(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를 청주시에도 적용토록 했다.

또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특례를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할 것과 통합 시청사 및 구청사 건립비용, 시내버스 재정적자 보전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을 정할 때는 인구 100만명이상의 시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통합과정에서 청원군민협의회와 청주시민협의회가 합의했던 상생발전 합의내용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청주ㆍ청원 양측의 합의 사항 이행을 감독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편성 시에는 종전 청주시와 청원군의 예산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의 재정지원분을 투자할 때나 행정구청 등 각종 시설을 건립할 때 종전 청원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3차례의 실패를 딛고 통합 청주시가 탄생한 것은 주민들이 정부의 지원에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법안 내용대로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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