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강원 고성군 최전방에서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다음날인 지난 3일 오전 이른바 '노크 귀순' 사실을 정보라인을 통해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 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CTV로 귀순병을 확인했다"고 답변,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군 수뇌부에 대한 공식 보고 라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보라인의 보고는 무시되는 이같은 군의 난맥상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정환덕 감사관은 15일 북한군 병사 귀순과 관련한 보고 혼선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3일 오전 귀순자의 (노크했다는) 진술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국방정보본부장 보고를 통해 받아봤다"고 밝혔다. 정 감사관은 "그러나 공식 계통으로 올라온 보고는 'CCTV로 발견했다'는 내용이어서 합참의장은 전비태세검열단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합참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합참의장이 3일 국방정보본부장에게서 보고받은 것은 사건이 발생한 22사단 예하 기무부대가 귀순병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해 사단과 기무사령부에 통보하는 기초심문보고서 내용"이라며 "구두로 들은 터라 첩보 수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감사 결과 또 합참 상황실은 1군사령부가 3일 오후 5시6분 군 내부전산망에 올린 '귀순병이 노크했다'라는 내용의 수정 보고를 10일까지 아무도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귀순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대령5명, 중령ㆍ소령 각 2명 등 영관장교 9명 등 모두 14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참 신모(중장) 작전본부장, 엄모(소장) 작전부장, 구모(준장) 작전1처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 5명은 보고 혼선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1군사령부 작전처장(준장)과 작전과장(대령), 8군단 작전참모(대령)와 작전과장(중령)은 육군본부 징계위에 넘겼다. 정정 보고를 윗선에 전파하지 않은 합참 상황실 실무자 소령 2명은 진술이 엇갈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북한군 병사가 발견된 22사단 조모(소장) 사단장과 김모(대령) 연대장, 정모(중령) 대대장은 즉각 보직 해임하고, 조 사단장과 김 연대장은 육군본부 징계위에 넘겼으며 정 대대장은 수사 의뢰했다.
국방부는 위관급 이하 장교와 병사는 규정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문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경계작전 허점과 관련해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문책"이라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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