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을 상대로 한 무허가 의료기기나 건강보조식품 사기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농촌 노인을 무료관광객 미끼로 모은 뒤 허가 받지 않은 싸구려 의료기기와 건강보조식품을 노인성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A(41)씨 등 78명을 사기 및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약 8개월간에 걸쳐 무료관광을 시켜준다며 노인들을 충남 금산의 한 의료기 판매장으로 유인한 뒤 10만원 상당의 전기매트를 66만원에 판매하는 등 전국 각지의 노인 5,260여 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3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충남경찰은 올 들어 노인상대 사기사범 264명을 검거 1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63건의 불법행위를 통해 모두 1만8,750여명으로부터 101억5,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효도관광 등으로 노인을 유인한 뒤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키거나 전자매트 등을 의료용품으로 속여 고가 판매했다. 사기단은 상담사, 바람잡이, 운전기사 등을 동원해 분업을 하는 등 지능적으로 노인들을 속였다.
당진경찰서는 지난 5월 천하장사 출신 씨름선수를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일당 70여명을 적발했다. 같은 달 서산경찰서도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투자하라며 노인들에게 24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업자 16명을 검거했다.
지난 4월 금산경찰서도 노인 270명에게 저가의 건강식품(후코이단)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허위광고를 통해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명을 검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인을 표적으로 삼은 각종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해 '노인안전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조대현 수사2계장은"판단력이 흐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사기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추진중"이라며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척결은 물론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