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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강제 영업제한 조례 무효"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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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강제 영업제한 조례 무효" 행정소송

입력
2012.10.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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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배짱영업’을 강행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온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서울시 지자체들을 상대로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례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카드를 마침내 꺼내 들었다.

수천만원대 과태료를 물고도 주말 영업을 강행해오다 최근 서울시로부터 소방, 위생 상태 점검 등 전방위 압박을 받아온 코스트코는‘외국기업이 국내법을 무시한다’는 비난 여론까지 거세지자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뒤늦게 행정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트코는 “영업시간 제한 처분은 무효”라며 서초ㆍ영등포ㆍ중랑구 등 서울시 지자체 3곳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어기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여지를 소멸시킨 위법한 조례”라며 “적정한 이익 형량없이 기계적으로 내려지는 등 절차적 하자가 크고, 130여개의 법원 결정 및 판결에 의해서도 위법성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6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SSM 6곳이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특히 코스트코는 자신들의 영업방식이 오히려 중소 슈퍼마켓과 대형마트간 상생발전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낱개 상품이 아닌 대용량 상품 위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 슈퍼마켓과 고객층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코스트코는 “우리는 폭넓은 유형의 제품을 한정적으로 선정해 다루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지역의 중소규모 슈퍼마켓에서는 전혀 판매되지 않고 있고, 식품류 같이 중소 슈퍼마켓과 겹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벌크 사이즈(대용량)’로 판매해 소용량이나 낱개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중소 슈퍼마켓과 판매형태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낱개 물품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코스트코가 아닌 중소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으로 가게 돼,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이 추구하는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법을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한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코스트코는 “비록 외국기업이지만 본사 차원의 ‘현지 법령을 준수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이에 따라 영업 재개 전까지 수개월간 영업상 손실을 입고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다른 국내 유통업체들과 달리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지자체들이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종전 처분을 취소하기를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구청들을 통해 접수된 소장의 정확한 내용 파악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코스트코가 입점한 서초ㆍ영등포ㆍ중랑구 등에서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의무휴업 조례가 재개정 돼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소송이 의무휴업제 실시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이번에 조례가 재개정 되면 코스트코나 국내 유통업체 모두 의무휴업일을 준수해야 한다”며 “코스트코가 그 사이 의무휴업일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서울시는 이번에 코스트코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 추가 합동 점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측은 “코스트코가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이 경우 28일 합동 단속은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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