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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기사 범죄경력 조회 추진 … 기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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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기사 범죄경력 조회 추진 … 기사들 반발

입력
2012.10.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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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운전 자격을 가진 모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 살인, 마약 복용,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범죄 경력자의 택시 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노동단체들은 “무자격자에게 택시를 빌려줘 영업하게 하는 불법 도급제가 택시 관련 범죄의 근본 원인”이라며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 없이 택시 기사들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택시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올해 8월 시행됨에 따라 택시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놓고 경찰과 협의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운전적성 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시행)와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시험은 지역 지리, 도로교통법, 자동차 안전관리, 운송서비스, 응급처치법 등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가린다. 단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추행 및 성매수, 상습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응시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형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령은 20년간 응시하지 못하도록 강화해 사실상 택시운전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규정을 소급적용해 과거 20년 이내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운전자 가운데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를 상대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자는 5만여명이며, 시가 택시운전자격을 발급한 인원은 44만3,000여명에 달한다.

다만 서울시는 과거 20년 이내의 범죄경력이 적발됐을 경우에도 자격 취소가 가능한 지를 국토해양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회사 택시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운전자, 택시운전자격을 가진 모든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 2005년 경기 분당 항공사 여승무원 살해사건 등은 모두 불법 도급택시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택시 브로커들이 업주와 짜고 미자격자에게 택시를 빌려줘 몰게 하는 것이 근본 문제인데도 이를 위한 제도적ㆍ법적 개선은 외면한 채 자격을 갖춘 택시 운전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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