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한 해 평균 800여 건의 독직폭행 사건이 접수되지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기소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직폭행이란 피의자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직권 남용에 의한 체포ㆍ구금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사건화 한 경우를 말한다.
14일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검에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8월) 접수된 독직폭행 사건은 총 3,993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는 20건으로 0.5%에 그쳤다. 한 해 평균 798.6건의 독직폭행 사건이 접수되지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경우는 4건에 불과한 셈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전국 18개 지검에 589건의 독직폭행 사건이 접수됐지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기소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검 별로는 대구지검(127건) 수원지검(95건) 부산지검(56건) 서울중앙지검(38건) 순으로 사건 접수 건수가 많았다. 반면 전주지검(4건) 제주지검(5건) 춘천지검(9건)은 상대적으로 독직폭행 사건 접수 건수가 적었다.
전해철 의원은 "최근 1년간 검찰의 전체 사건 기소율 38.8%, 전체 폭력사범 기소율 30.9%에 비춰보면 전국 지검이 독직폭행 사건 당사자인 검찰, 경찰 등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독직폭행 사건의 증거수집이 어려워 기소율이 낮다면 영상녹화 조사를 대폭 확대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18개 지검의 전체 사건(48만8,314건) 가운데 영상녹화 조사가 이뤄진 사건 비율은 2.2%(1만733건)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8%, 1.4%였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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