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부실한 관리로 50조원이 넘는 국유지가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 면적(10만148㎢)의 24.3%나 점하는 국유지(2만4,305㎢)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국가 소유 필요성이 떨어진 토지는 재정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적극 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감사 -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달청이 전국 국유지 2만3,543필지에 대해 표본 조사를 벌인 결과, 13.4%인 3,155필지(2조8,835억원)가 당초 용도와는 달리 방치되거나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회계연도 현재 국유지의 총 가치가 436조1,579억원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관리 부실로 59조원 가량의 국유지가 휴면 상태에 빠져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해당 국유지를 소유한 중앙 부처의 관리 소홀과 체계적인 조사의 부재로 불필요한 유휴 재산을 과다 보유하거나, 국유지가 무단 점유되는 등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지 부실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ㆍ국립공원관리공단ㆍ환경시설관리공단ㆍ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해 벌인 실태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철도 시설용으로 위탁 받은 강원 고성군의 국유지 1,803㎡는 방치된 상태였고, 동해시 국유지(737㎡)는 주민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 LH에 위탁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인 대구 수성구 4,155㎡와 경남 창원시 소답동의 4,637㎡ 국유지는 밭으로 무단 경작됐다. LH는 각각 54억원과 9억원에 달하는 국유지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은 29억원 상당의 땅이 경작용으로 무단 점유 중인데도 변상금을 물리지 않았다.
또한 국유재산 관리대장에 국유지의 사용 현황과 현장사진, 관리계획, 담당자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데도, 주차장이나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등기부 등본에는 임야나 전답으로 기대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한 각 부처에 전수 점검을 통해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 재산은 용도를 폐지해 회수하고, 무단 점유가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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