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코스트코에 대해 2차 합동 점검을 벌여 5개 분야 1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인 14일 영업에 나선 코스트코 양재, 상봉, 양평점 3곳에 대해 57명의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양재점에서 11건, 상봉점에서 2건, 양평점에서 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내용 별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 등의 자원 순환 분야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과 소방, 건축 분야가 각각 3건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식품위생 및 안전사항을 위반한 양재점과 상봉점 매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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