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의 통화 기록을 조회한 횟수가 최근 5년 동안 2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14일 제출한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통신사실 확인 건수가 27만7,715건에 이르렀다. 통신사실 확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인이 통화 한 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은 2008년 5만7,837건에서 2009년 6만4,674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0년 6만2,880건, 2011년 6만2건 등으로 매년 6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에는 8월까지 3만2,322건을 기록했다.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가입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정보를 통신사에 조회한 건수는 같은 기간 284만4,151건이었다. 2008년 46만7,876건, 2009년 54만7,522건, 2010년 52만1,024건, 2011년 61만2,5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도 8월까지 69만5,162건으로 집계돼 지난 해 수준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경찰이 유괴나 납치 수사, 공범 검거 등 목적으로 통화내용을 감청한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55건이었다.
김지은 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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