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로열층'은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전망이 안 좋거나 소음이 많은 집은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계산 방식을 바꾸는 내용으로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1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LTV 산정 주기를 기존 1년에서 분기별로 단축하는 한편, 같은 단지 내 같은 넓이의 아파트라도 층수와 전망, 일조권, 소음 여부 등 거주여건에 따른 실질 가격을 담보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LTV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중간시세나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가격지표의 일반 거래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방식은 담보가치와 실질 가격의 괴리가 커 결과적으로 과소 또는 과대 대출 문제를 낳았다.
금감원은 "새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가격 차이가 8~20% 생긴다"고 설명했다. LTV는 대출금을 집값(담보가치)으로 나눈 값이라, 담보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 금액도 늘어난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주택담보 가치를 중간값으로 산정하면 실제 가격이 반영되지 않아 영향을 준다"며 "이번 조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확하게 담보가치를 매기고 LTV를 산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새 기준 적용으로 LTV가 올라가 자칫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LTV 비율 자체보다는 차주가 빚을 못 갚아 연체가 생겼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LTV 산정방식 변경으로 대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론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새 기준을 적용해도 단지의 전체 담보가치는 1.8% 오르는데 그쳤다. 새 LTV 산정방식과 주기는 은행들이 전산 시스템을 마무리하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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