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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불법 반출 일부 사실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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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불법 반출 일부 사실로 밝혀져

입력
2012.10.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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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판매용 먹는 샘물인 '제주 삼다수'가 다른 지방으로 무단 반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 판매되는 삼다수의 물량이 부족해 품귀현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제주도개발공사가 증량을 요청해 제주도가 이를 허용한 상태로 대리점 관리 소홀 등 책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삼다수 유통을 담당하는 도내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삼다수의 도외 반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대리점에 대한 거래 계좌와 유통 경로 등을 추적, 도ㆍ소매상 등을 통해 불법 반출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7일쯤 삼다수 무단반출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삼다수의 무단반출 의혹은 지난 7월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삼다수 유통업자들이 제주지역 판매용 삼다수가 육지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더욱이 제주도내 삼다수 물량이 부족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주지역 판매용 삼다수가 수도권 등에서 팔리면서 삼다수 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업체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 업체들은 "제주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2리터 크기 병 6개 묶음으로 손잡이 띠가 연두색이지만 도외 유통 삼다수의 띠는 파란색으로 돼 있어 쉽게 판별된다"며 "불법 유통으로 매출이 20~40%정도 떨어지는 등 생계적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제주도 밖으로 반출할 경우 제주도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수도권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8월부터 제주지역 삼다수 유통대리점 5곳과 계약 기간이 만료된 대리점 1곳 등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그 동안 경찰은 수사결과에 대해 함구해왔지만, 최근 삼다수 불법 반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의 허술한 공모 자격과 심사기준, 특혜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도개발공사는 대리점 관리 소홀과 허가물량 소진으로 공급중단 위기를 맡는 등 책임 논란과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올해말까지 2년간 연간 도내 4만2,000톤, 도외반출 52만8,000톤 등 57만톤을 허가 받았다가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1일자로 도내 판매물량을 8만3,000톤, 도외 56만톤 등 64만3,000톤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어 9월말부터 다시 도내 판매 물량을 10만톤으로 1만7,000톤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해 제주도수자원본부와 실랑이 끝에 10월분 판매물량으로 4,240톤만 증량 허가를 받았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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