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자체는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안달인데, 우리 군은 기업체가 입주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충북 청원군청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의 푸념이다. 청원군이 수질오염총량제 제재로 신규 개발사업이나 투자유치에 발이 묶이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해 이를 달성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개발제한 조치를 받는다. 도시개발은 물론 산업ㆍ관광단지 조성 등 어느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반대로 오염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청원군은 지난 3월 환경부 발표에서 충청ㆍ중부권에서는 유일하게 수질오염총량제 미이행 지자체로 지정, 제재가 시작됐다. 환경부는 청원군내 무심천과 미호천 유역 15개 읍면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기준으로 1일 1,828kg의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됐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이후 청원군에서는 기업체가 신규로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증설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2개 업체가 오창읍에 공장을 증설하려던 계획이 사전심의 과정에서 수질오염총량제 탓에 제동이 걸렸다.
충북소주를 인수한 롯데는 내수읍에 올 하반기중 공장 증설을 마무리지을 계획이었으나 같은 이유로 손을 놓았다. 롯데측은 "청원군이 빨리 수질오염총량제에서 벗어나길 고대할 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밖에 청원지역에서 공장 건립을 희망하던 업체 상당수가 건립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청원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대책을 다각도로 내놓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오창하수처리장(1일 3,300톤 처리)을 가동한 데 이어 11월부터 강내하수처리장(1일 4,000톤 처리)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또 축산 오염원과 도로나 공원, 농경지 등에서 나오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에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청원군은 특히 갈수기에 대청댐물을 무심천으로 흘려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들어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산정시 반영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2008년부터 갈수기인 10월~3월에 하루 평균 5만 8,000톤의 대청호 물이 무심천으로 흘러드는데, 이후 무심천의 BOD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이 청원군의 주장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이 수질오염총량제 규제에서 벗어나는 시점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목표치 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자료로 입증해내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 제재를 풀려면 금강유역환경청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 수질이 개선된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전문기관의 심의를 받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자료화하는 작업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해제 시점에 대해 확답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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