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북에서 택시를 타고 세종시를 오갈 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비싼'합의 요금'이'미터 요금'으로 전환된다.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등과 대전 유성구∼세종시 첫마을∼KTX 충북 오송역 구간 택시 운행 시 미터요금 준수를 합의했다.
행복청은 조만간 해당 구간 6개 지점에'미터요금 준수 택시 타는 곳'이란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입간판 설치 지역은 ▦대전 유성구 2곳(반석역·노은역) ▦세종시 3곳(첫마을 1곳·정부청사 2곳) ▦오송역 1곳이다.
그 동안 대전 유성과 오송역 등에서 세종시를 운행하는 택시들은 시 경계를 벗어난 운행으로 인해 미터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승객이 목적지까지 일정금액을 합의한 '합의요금'을 관행적으로 적용했다.
합의요금은 대전 유성구 및 충북 오송역에서 세종시 첫마을까지 각각 2만원, 3만5,000원으로 미터요금 1만2,000원, 2만5,000원보다 훨씬 많았다.
이병창 행복도시건설청 대중교통팀장은 "관할 지자체와 미터 요금을 준수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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