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12일 의사 조모(44), 전직 간호조무사 황모, 서울시내 모 병원 실장 조모씨 등 모두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식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빼돌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사 아줌마'로 통한 황씨는 서울 일대 모텔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투약자들을 만나 주사를 놓아주는 '출장 투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자 중에는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한모씨, 병원 상담실장 이모씨도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정석,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가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투약자, 중간전달책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 또다른 병ㆍ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시경 검사나 수술을 할 때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은 환각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앰플 1개당 10만~20만원에 20,30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오남용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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