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특허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가 풀렸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판매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문제 삼은 갤럭시 넥서스의 통합검색 기능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애플이 갤럭시 넥서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또한 증명하지 못했다”고 원심 파기를 결정했다.
애플은 올해 2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통합검색 기능 등 8개 특허를 침허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6월 말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통합검색이란 스마트폰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와 인터넷 검색 결과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애플이 미국에서 신청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이 뒤집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이 미 항소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판매재개를 허용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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