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 회의를 열어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원 기준과 복구 계획을 확정했다.
생계지원금의 경우 과거 특별재난구역 선포 당시 가구당 200만원 안팎이 지급됐던 만큼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또 취득세와 지방세 납부를 최대 1년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 주민들이 창고나 축사 등을 신축ㆍ복구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장 1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기간을 두고, 최대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한편 유선ㆍ이동전화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차량 피해는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되 개인 부담금은 지원하고, 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구미시는 피해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주민이 포함된 보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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