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사건으로 부산 교육계를 수렁에 빠트린 임혜경 교육감에 대한 사퇴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해임됐던 교사에 대해 재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다.
임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로 2년9개월 만에 복직한 서권석(49∙주원초등) 교사에 대한 재징계 의결요구서를 최근 교육청 징계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서 교사는 전교조 부산지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 현 정부를 비판하는 교사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었다. 그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시교육청이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것이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맞서 전교조 부산지부와 서 교사 본인은 '재징계 요구 철회'를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임 교육감의 행위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지만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과연 임 교육감이 누군가의 징계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그는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옷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스스로도 '친분으로 받은 선물'이라는 해명과 함께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는 평행선을 지겹게 이어가고 있다. 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퇴 요구가 이토록 뜨거운 것은 흔치 않은 광경이다. 그만큼 우리사회는 교육자에 대한 강한 윤리의식을 요구한다. 임 교육감이 자리를 고수하는 동안 서 교사 복직 문제와 같은 논란은 또 일어날 공산이 크다. 부산 교육계가 곳곳에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버티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 주목된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