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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 성·인권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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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 성·인권 교육 의무화

입력
2012.10.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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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또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바꾸길 원할 때 지도교수 허락을 받도록 해 사실상 지도교수 교체가 불가능하게 했던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이는 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비 유용지시, 논문 대필 지시, 학내 구성원간 성희롱 등 서울대 인권센터의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학 측의 후속 조치다.

서울대 관계자는 11일 "대학에서도 학내 인권침해 상황이 내버려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모든 교수들을 대상으로 단과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연구실 위주의 생활이 주를 이루는 이공계 대학의 경우 교수의 사적 업무 지시나 연구비 유용 등의 사례가 많고 인문ㆍ사회계열의 대학에서 논문 대필 및 가로채기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대는 이러한 특성에 맞춰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는 교수들에 대해 학기말 학생 성적 입력을 금지하는 등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학원생의 지도교수 교체신청 절차도 바꾸기로 했다. 홍기현 서울대 교무처장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바꾸려고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 원래 지도교수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던 절차를 없애고 해당 학과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학원생이 불합리한 지시 등을 받을 경우 지도교수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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