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의 면세점 사업 진출에 뜻하지 않은 복병이 등장했다. 면세점 사업진입 장벽이 의외로 높기 때문이다.
11일 관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파라다이스면세점을 인수키로 한 신세계측은 관세청에 허가신청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면세점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어서 기존 면세점을 인수를 하더라도 관세청으로부터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세계는 관세청의 면세사업 허가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완전히 면세점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면세점 사업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지만, 이미 면허를 갖고 있는 기존 면세점을 인수한 것인 만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면허를 갖고 있는 법인을 인수할 경우 상법상 이 법인을 인수하면 면허는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2010년 5월 롯데가 AK면세점을 인수할 때 면세사업권 승계를 승인해 줬다. 하지만 롯데의 경우 이미 면세사업을 해온 터라 별도 면허가 필요 없었다는 게 면세업계의 해석이다. 관세청 관계자도 "관세법 조항에 따르면 인수자가 특허권(면세사업권)을 인수하려면 기존사업 운영자의 사망 또는 해산이 전제돼야 하고 신규 신청에 준하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면세점을 인수한다고 사업권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사 조건은 다양한데 특정조건만 만족시키면 자동으로 인가가 나는 구조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범위가 커서, 신세계의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 허가는 전적으로 관세청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관세청이 OK하면 문제가 없고, 관세청이 거부하면 면허승인이 마냥 지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신세계가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사업권 승인을 받더라도 제2, 제3의 면세점을 내는 것 역시 녹록치 않아 보인다. 최근 대기업의 면세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며, 정부가 면세점 입찰과정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키로 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면세점이 대기업에 편중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한다"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가운데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곳과 앞으로 시내에 신설될 12개 면세점 입찰 자격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기업에만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