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7·사진) 양천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부장 김기영)는 11일 추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 위증·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추 구청장은 자리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추 구청장이 당선을 목적으로,재일교포 김병진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고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문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고 사실을 말한 김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무고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추구청장은 1985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민간인 유지길씨를 불법연행해 구금·고문했다고 밝힌 재일교포 김병진씨의 기자회견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됐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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