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 시행되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활용하는 등 전자기기에 대한 반입ㆍ소지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는 학생을 조사하도록 한다. 또 귀마개를 사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감독관이 손으로 직접 전자기기가 부착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반입금지 항목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일체의 전자기기다. 시험 시작 후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발견되면 무효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주의해야 한다. 시계는 시각과 잔여시간 표시만 되는 일반 시계만 휴대 가능하고 스톱워치나 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휴대가 금지된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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