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일본 정부에 명령했다. 이들 문서에는 독도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에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으며 북한과 관련한 문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개시 파장이 예상된다.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는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한일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관계자 등 한국인과 일본인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비공개 문서는 ▦독도 관련 44건 중 39건 ▦한국과의 신뢰관계 관련 65건 중 58건 ▦북한 관련 256건 중 164건 ▦기타 17건 중 7건 등 모두 382건 중 268건이다. 이들 문서는 1951년부터 1965년 사이에 작성된 한일기본조약 관련 행정문서들이다.
한국 정부는 앞서 2005년 3만6,000쪽 분량의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의 보상조치 등을 진행해왔다. 일본은 2006년부터 6만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으나 이중 25% 가량인 382건에 먹칠을 해 알아볼 수 없도록 해 사실상 비공개 처분했다. 일본 외무성은 비공개 이유로 ▦독도 관련 교섭 불리 ▦한국과의 신뢰관계 손상 ▦북한 관련 교섭 불리 등을 들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공개 문서가 작성된 지 30년 이상 지났을 경우 비공개 근거를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당시 재정 사정, 경제 정세, 일본에 있는 한반도 문화재에 관한 객관적 사실 관련 문서 및 한일 양측의 독도와 관련된 제안이나 발언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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