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정오뉴스'가 11일 김근태(충남 부여ㆍ청양) 새누리당 의원이 4ㆍ11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고 김근태(1947~2011)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내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MBC는 이 방송에서 '박상근 김근태 이재균 원혜영 1심서 당선무효형'이라는 자막 위에 고 김근태 고문의 사진을 넣었다. 국내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린 김 전 고문은 지난해 12월 별세했다.
MBC는 '3시 경제뉴스' 말미에 앵커 멘트로 "기사 관계자와 시청자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비난은 계속됐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고인의 사진을 넣으면서 자막에 새누리당이라는 단어를 뺀 것을 보면 다분히 의도적이다'(아이디 hulalala), '고인의 부인인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이 이 사실을 알면 고발감이다'(heel3414)는 등 항의성 글이 쏟아졌다.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런던올림픽 기간 중 송대남 선수의 이름 오기, 개막식 하이라이트 공연 방송 도중 끊기 등 MBC의 크고 작은 방송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는 파업 참가 인원을 (뉴스 제작에서) 배제하고 경험이 부족한 시용기자들을 채용한 김재철 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라고 비판했다.
MBC 관계자는 "돌아가신 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편집 과정에서 사진을 혼동하는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 해명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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